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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와 모르면 안되는 절세 방법

by 100dori 2024. 4. 14.

목차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25년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935

     

    금융투자소득세 범위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연간 발생한 수익을 일정금액(국내주식 5천만 원, 해외주식/파생상품 250만 원)을 넘기면, 초과한 수익의 22~27.5%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을 뜻합니다. 

    ※ 22~27.5%라는 세금 비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2%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7.5%

    출처 : 신한투자증권 금융투자소득세 안내 리포트

     

    과세 방법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분류과세). 납부는 이자,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생길 예정이고, 연 2회 반기마다 세금이 징수된다고 합니다. 세금은 원천징수되지만, 추가 납세 또는 환급을 위해 5월 말 국세청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이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를 시행해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은 전체의 1%(15만명)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해외투자는 이전부터 수익금 250만원 초과 시 세금이 있었지만, 국내주식을 거래해서 연 5천만원 이상을 벌게 되면 2025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그 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영향이 발생할 것입니다.

    •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5천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연말마다 매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국내 증시에 타격이 가해지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 원천징수로 금투세를 가져가므로 장기투자의 복리효과를 누리기 어려워진다.
    • ISA, 연금저축펀드  등 절세 상품을 통해 투자하게 된다. 절세 상품에서 투자할 수 없는 주식/상품은 유입되는 돈이 줄어들 것이다.
    • 금투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동산으로 자본이 더욱 유입될 수 있다.

     

     

    절세 방법

    아직 금투세가 확실하게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리 어떻게 대비할지 생각해 놓으면 좋겠죠. 국내주식은 앞으로 ISA, 연금저축펀드 등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게 절세 전략의 정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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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투자는 이전부터 금투세를 내고 있어서, 달라진 게 없고요. 비트코인 과세는 금투세와 같이 2년 연기되었기 때문에, 금투세와 함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주식을 주로 하던 분들은 절세 상품을 이용하거나, 부동산 등 새로운 투자자산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네요 :)